FAQ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지원기관으로서
국민의 편리한 본인 행정정보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KAIT의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지원기관 운영 근거는 무엇인가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아래의 법률 및 고시에 의거하여 공공 마이데이터 통신분야 이용지원기관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1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등)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가요?

    현재는 만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 가능합니다. 점진적으로 연령 제한의 완화 및 국내 체류 외국인까지 범위 확대로 더 많은 대상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