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념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지원기관으로서
국민의 편리한 본인 행정정보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란?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제공요구권을 바탕으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자(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 (예시) 제공 서비스 : 국민이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신청·접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한 번에 묶어서 손쉽게 제출하는 서비스
As-is
To-be
기대효과
  • 문서의 진위 확인이나 서류 검토 및 입력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며 능률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 본인정보의 주도적 활용으로 자기정보 결정권 강화 및 국민 편익 증가가 예상됩니다.
제공요구권
국민(정보주체)이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자(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용지원기관
KAIT는 ‘24.1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이용지원기관으로 승인받아, 이용자 본인의 공공 행정정보 전송 요구 시, 정보 보유기관과 통신사(이용기관)를 중계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중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흐름도
근거법령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① 정보주체는 행정기관등이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ㆍ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은 제외한다)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행정기관등
  •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1조의2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본인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본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이하 “본인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