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통신권 마이데이터 산업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되겠습니다
  • KAIT의 금융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운영 근거는 무엇인가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아래의 법률 및 고시에 의거하여 금융 마이데이터 통신분야 중계기관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39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