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념
통신권 마이데이터 산업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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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마이데이터란?
금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본인의 요구에 따라 통신사업자,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보유한 개인 신용정보를 제3자인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금융 마이데이터 통신분야 중계기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통신분야의 금융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거점중계기관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통신사업자를 연결하는 중계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⑨ 생략
-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 개인신용평가회사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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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신용정보주체(법령 등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 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 나.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게 제공한 정보
- 다.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간의 권리ㆍ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
③~⑨ 생략